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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, 전기, 도시가스,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가구별로 최대 70만 1,3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.
바우처 지원금액
1인세대 | 2인세대 | 3인세대 | 4인 이상 세대 |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하절기 지원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. 동절기에는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,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금액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해당 포스팅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 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, 신청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한
신청 기한은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,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한: 5월 29일~12월 31일
에너지 바우처 지원자격
지원 자격이 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, 도시가스,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자격이 있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세부자격 |
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교육급여 수급자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자활근로자,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|
에너지빈곤층 | 에너지 빈곤층으로 인정받은 가구 |
에너지 빈곤층은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즉, 소득의 큰 부분을 에너지 비용에 지출해야 하는 가구로, 에너지 빈곤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:
에너지 빈곤층 정의
-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가구
-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의 10%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.
-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구
- 난방, 조명, 요리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이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,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빈곤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, 소득 수준, 에너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. 이러한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,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.
지원 자격이 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, 도시가스,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자격이 있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시 유의사항
·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
·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·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에너지 바우처 이용자 유의사항
1.자동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
2. 신규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해야합니다.
3.재신청
·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
에너지 바우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: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방문 시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- 온라인 신청
-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링크
- 전화 신청
- 거주지의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담당 공무원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줍니다.
신청 절차
- 신청서 작성
-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, 서명 후 제출합니다.
- 서류 제출
- 신분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.
- 신청 확인
- 신청 접수 후,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.
- 자격 요건에 맞는지 검토 후 승인됩니다.
- 바우처 지급
- 승인된 신청자는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.
-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, 이를 통해 지정된 에너지 공급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으로, 신청 자격이 있는 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최대 36만 7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,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지원 자격이 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,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.
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